SM하이플러스 선불전자카드 – 영업소, 휴게소에서의 신용카드 충전을 취소하려면?

SMHiplus 선불전자카드 – 영업소, 휴게소에서의 신용카드 충전을 취소하려면?
선불하이패스카드 충전은 실물카드에 기반한 충전방식입니다.
고객님이 영업소 또는 휴게소에서 신용카드로 충전하신 후, 그 충전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충전하신 영업소 또는 휴게소(종합안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영업소 또는 휴게소를 방문하여 근무자에게 선불카드와 신용카드승인전표를 제시하고 충전 취소를 요청하시면 되는데, 만약 충전하신 이후 그 충전금액에서 통행료 등의 지불이 이루어 진 때에는 충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SMHiplus 선불전자카드 – 신용카드로 할부 충전할 수 있는지?
신용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충전금의 결제는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특성상 충전한 후, 즉시 환불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할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신용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MHiplus 선불전자카드 – 충전 단위와 충전 한도는?
충전의 최소단위는 1천원 단위로 하며, 카드의 잔액과 충전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전 최대한도인 50만원까지 충전하시려면 소지하고 계신 카드의 잔액을 확인하신 후, 그 카드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충전하셔야 합니다.
충전한도인 50만원의 설정근거는 이용약관 제6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6조1항 : 카드의 충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1,000원 단위로 가능하며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최대금액 한도는 50만원 이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2항 : 법 제23조 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SMHiplus 선불전자카드 – 일반카드를 자동충전카드로 변경하려면?
고객님이 소유하신 선불카드 전후면에 “자동충전”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면 자동충전카드로 변경(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충전카드로 변경(전환)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종합안내소)를 방문하시면 자동충전카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 – 카드등록 – 자동충전 서비스 등록을 통해 자동충전 출금정보를 등록하고 휴게소 무인충전기의 자동충전 전환기능을 이용하시면 바로 전환됩니다.

(무인기 내 QR코드 이용)

 

다만, “자동충전” 문구가 없는 선불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때에는 가까운 영업소와 휴게소를 방문하시면 무상으로 자동충전카드를 교체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기존 선불카드의 잔액은 새로 발급받는 자동충전카드로 이체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자동충전카드를 일반선불카드로 전화하고자 하실 때에도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시면 자동충전기능을 해제하여 일반선불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MHiplus 선불전자카드 – 종전 고속도로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한 고속도로카드는 현재 사용이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이 사용하지 않은 고속도로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때에는 가까운 영업소에서 환불 받으시거나, 고속도로카드의 잔액을 선불카드로 이체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카드의 환불기한은 2015년 3월 31일 24:00 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SM하이플러스
고객지원: https://www.hipluscard.co.kr/customer-center/faq-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