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외환상담] 특별한 사유없이 소지할 목적으로 환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KB국민은행 은행업무 [외환상담] 특별한 사유없이 소지할 목적으로 환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제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민인 거주자는 금액제한 없이 환전할 수 있으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환전하신 후 외화예금을 하실 수도 있고 외화현금으로 보유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법인 및 미성년자도 소지목적 환전이 가능하나,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은행업무 [외환상담] 해외 유학생의 해외여행경비(학비 등) 휴대 및 송금 가능액은 얼마인가요?
해외유학생 여행경비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금액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유학생 / 체재자 경비 명목으로 환전/송금한 금액이 년간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경비를 외화현금 이나 여행자수표로 환전하실때는 반드시 은행에서 ‘외국환 신고필증’ 발급 받아 출국시 지참 하세요.

 

 

 

KB국민은행 은행업무 [외환상담] 해외이주비로 송금 또는 환전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거래 전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록을 하신 후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등록시 제출서류는 여권 또는 여권사본(인적사항부분), VISA 사본 또는 영주권사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국내이주의 경우), 현지이주확인서(현지에서 이주하는 경우), 자금출처확인서(세대 별 이주비 지급총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KB국민은행 은행업무 [외환상담] 해외이주비는 언제까지 송금해야 하나요?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현지 이주인경우는 현지이주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은행에 해외이주비 환전 송금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고 1년이내에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주사실 확인은 여권의 출입국사실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KB국민은행 은행업무 [외환상담] 재외 교포입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나요?
본인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매각자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것 포함)과 부동산 처분대금 이외의 국내재산 중 다음의 경우만 반출 가능합니다.
①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②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③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KB국민은행 은행업무 [외환상담] 국세청에 외환거래내역을 통보한다는데 통보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면 은행에서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 일반 여행경비 환전 : 동일인이 동일자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할 때
– 외화현금을 원화로 환전 : 동일인이 동일자에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환전할 때
– 외화송금 보낼 때 :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인별 연간 송금합계액이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외화송금 받을 때 : 동일자,동일인 누계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때
– 해외유학생의 유학경비 : 유학경비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해외체재자의 체재경비 : 체재경비 연간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때
– 기타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소유권 취득관련 국내에서의 지급금액이 미화 30만불 초과하는 경우

※ 건당 미화 1 만불 초과 금액의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령시 외환거래 내용의 국세청 통보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행일 2009.3.20)
☞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건당 미화 1 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령하여 ,이를 만기가 3 개월 이상의 외화 정기예금 등 저축성예금으로 예치 하는 거래 와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하는 거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까지 그 수령의 내용을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외화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는 통보대상이며 비거주자가 외화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그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하는 경우는 통보에서 제외한다)

※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포함)이 연간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의 인출 실적이 연간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

 

출처: KB 국민은행
자주묻는 질문 :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