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 타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취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은행에서도 가능한가요?

KB국민은행 – 타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취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은행에서도 가능한가요?
저희 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정식 담보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가능시기는 언제입니까?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시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입주전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대출취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2) 계약갱신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계약일 (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단,「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계약의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KB국민은행 – 전세자금 신청서류 중 “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영수증” 이 있는데 어떤 영수증인가요?
5% 이상 납입 영수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현금영수증

(2) 임대인통장으로 입금한 은행 무통장 영수증

(3)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KB국민은행 – 현재 타행 전세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타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저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타행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 한 후 대출 대상자등 자격조건을 확인하여 신규대출로 받으셔야 합니다.

 

 

KB국민은행 – 중도금대출시 매회 중도금 불입일마다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꼭 내야하나요?
대부분의 중도금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는 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여 취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회차 중도금을 분양회사로 지급할 때마다 보증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KB국민은행 – 중도금대출을 1회차 받았습니다. 전액을 상환해도 차후 대출에 문제가 없나요?
중도금대출을 회차별로 분할하여 입금 신청을 하셨다면 일부금액을 남겨 놓으셔야만 차후 회차분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액을 상환하시면 대출계좌가 소멸되게 되므로 분할하여 신청하신 회차에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여유분만큼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조건에 따라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 – 인터넷으로 주택자금 보증가능금액 확인 후 은행을 방문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상담은 고객이 입력하신 정보를 근거로 하여 보증가능여부와 보증가능금액 등 보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대출가능 여부, 대출시기 등은 지점을 방문하시어 정확히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kb국민은행
자주묻는 질문: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3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