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 외국인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KB국민은행 – 외국인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에 대한 대출은 보증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 국민이 연대보증하거나,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성 여부에 따라 취급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상담은 해당 거래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 신용대출 기한연장시 채무자가 해외에 체재중일 경우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무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기한연장 방법은 국내의 대리인에 의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국내거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연장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임장을 통한 대리행위 절차

√ 당행 양식의 위임장을 교부 받거나 영사관 자체 위임장을 이용할 수 있음.
√ 국내 대리인을 위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해외공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음.
√ 인증받은 위임장과 본인확인증표를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위임 범위내에서 업무처리를 하면 됨.

 

KB국민은행 –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 옥탑방도 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대상 주택은 공부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여야 합니다.
복합용도의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 면적이 임차면적(공용 및 부속면적 제외)의 1/2 이상이면 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처럼 옥탑, 기계실, 전기실, 대피소 등 특정 용도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 – 예금담보대출 이자를 미리 납입하려 하는데 에러가 발생됩니다. 무슨 이유죠?
예금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수신금리연동 대출이라고 하여 예금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처럼 미리 이자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금리를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대출 이자금액이 수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매월 정해진 약정납입일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대출상담] 거치기간이 무엇입니까?
거치기간이란 이자만을 납입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란 1년동안은 이자만 납입하고 나머지 19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KB국민은행 – 예금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갚나요?
예·부·적금 담보대출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이자를 납부하시고 만기에 대출원금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기실 경우에는 지점방문, 전자금융(폰·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KB스타 뱅킹 포함)
가입고객)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일부상환, 전액상환도 가능합니다.

 

출처: kb국민은행
자주묻는 질문: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36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