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 예금을 신규하려고 합니다. 도장이 없는데 서명으로도 가능한가요?

KB국민은행 [은행업무-예금상담] 예금을 신규하려고 합니다. 도장이 없는데 서명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예금에 대해서는 서명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서명거래제외예금 : 예금주 본인 이외의 거래, 당좌.가계당좌예금, 법인 및 단체명의예금, 공동명의예금

서명계좌는 창구거래(출금, 해지 및 제신고 처리)시 반드시 본인확인증표로 본인확인을 하셔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은행업무-예금상담] 예금거래시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하나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은 비밀번호를 필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밀번호 약정시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번호는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예: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직장,핸드폰), 4자리 일련번호(1234 등), 4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3333 등) ]

 

 

KB국민은행 [은행업무-예금상담]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가족 방문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입니까?
가족의 명의로 예금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ㅇ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ㅇ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ㅇ 미성년자 명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거래인감(도장) (※ 대리인에 의한 서명거래 불가)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 되어야 합니다.
거래인감(도장)은 통상적으로 예금주의 이름과 동일하게 사용하나, 반드시 예금주 이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확인의무(CDD) 이행을 위한 추가 서류]
– 명의인(자녀)이 미성년인 경우
ㅇ 명의인 실명확인증표가 있는 경우 : 여권, 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청소년증 등
ㅇ 명의인 실명확인증표가 없는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KB국민은행 [은행업무-예금상담] 자동이체 등록시 이체자금 범위를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자금의 범위는 출금계좌의 예금잔액 또는 자동대출 한도액 이내에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범위를 예금잔액으로 지정하시면 예금잔액범위내에서만 이체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범위를 대출한도로 지정하시면 대출범위를 포함하여 자동이체 됩니다.
단, 영업시간 중 자동이체 처리되는 계좌간 자동이체의 경우는 이체자금 범위에 관계없이 예금범위 내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다만, 중도금대출 관련 계좌 · 투자신탁상품 · 요구불예금간 자동이체는 고객님이 지정한 이체범위 내에서 처리됩니다.)

 

KB국민은행 [은행업무-예금상담] 국민수퍼정기예금 금리연동형 이자지급식의 경우 자동이체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은행업무-예금상담] 국민수퍼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급한데 분할인출이 가능합니까?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된 고정금리형 계좌에대하여는 입금 계좌별 3회(해지포함)까지 총 15회 범위내에서
분할인출 가능합니다.

분할인출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분할인출 후 계좌별 잔액은 100만원이상 유지하셔야 하며, 적용이율은 가입당시 예치기간별 국민수퍼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 단위기간금리연동형으로 가입하신 계좌는 분할인출이 불가합니다.

 

출처: KB국민은행
자주찾는 질문: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