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 비밀번호 오류로 거래제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KB국민은행 [예금상담] KB국민은행 [예금상담] 비밀번호 오류로 거래제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업무

비밀번호를 연속4회이상 오류입력할 경우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사고 예방차원에서 거래가 제한됩니다. 거래제한 해제는 KB스타뱅킹 APP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계좌 > 계좌비밀번호 관리] 을 통해 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으로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내점하시어 해제하셔야 하며, 만약 비밀번호를 모르실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가 예금주인 경우 본인에 의한 거래가 불가하며 법정대리인이 서류지참 후 내점하여 해제 가능
[단,거래일 현재 만 17세이상 미성년(주민등록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본인은 거래가능하며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계좌의 경우 법정대리인 의사 확인]

 

KB국민은행 [예금상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저축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업무

분기별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저축 금액 및 회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 분기별 저축한도 이내에서 금융 기관간 중복가입이 가능 합니다.

 

 

KB국민은행 [예금상담] 통장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을 하고 싶습니다.
은행업무

ATM기에서 통장으로 출금하고자 할 경우 우선 예금주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및 통장과 거래인감 (서명에 의한 신청도 가능)을 지참하시고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통장출금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비밀번호와는 별도로 자동화기기 이용번호 4자리 숫자를 등록하여 사용하셔야 하며, 이용한도는 자동화기기 이용한도와 동일합니다.
출금가능한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이며, 현금.수표출금 및 국민은행간 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연계계좌 송금거래 포함) 업무가 가능합니다.
☞ 법인은 통장출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 [예금상담] KB Star Club가족고객제도란 무엇이며 가족고객 실적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업무

KB Star Club고객 선정시 가족단위의 거래 실적을 모두 합산 평가하여 KB Star Club 고객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우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고객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KB Star Club고객등급 산정을 위해 합산되는 가족의 실적은 주고객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에 한하며 기타거래실적을 제외한 주요거래실적( 총수신,여신,신용카드결제실적,외환거래실적) 만을 합산합니다.
KB Star Club가족고객 신청은 주고객께서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 하시고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이때 KB Star Club가족고객은 각종 수수료 및 예금금리 우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예금상담] 잔액증명서 발급 후 입출금거래가 가능한가요?
KB국민은행 [예금상담]

잔액증명서를 당일자로 발행한 경우에는 증명서발급 당일은 입출금거래를 하실 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 [예금상담] 휴면계좌가 된 통장을 다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업무

휴면계좌의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휴면계좌에 있는 잔액을 찾고자 하실경우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예금상담] 예금의 제신고 또는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은행업무

예금의 제신고 또는 해지는 예금주 본인이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폰뱅킹 가입자는 인터넷뱅킹·폰뱅킹으로 일부 예금상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 단독으로 해지는 불가주1)하며 법정대리인이(친권자 또는 후견인)확인서류주2),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해지가능합니다.

주1) 잔액 1천만원 미만 계좌에 한하여 거래일 현재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본인 단독거래 가능

주2)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친권자 :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또는 내점자)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 :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출처: KB국민은행
자주찾는 질문: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9772